'취업난 청년' 채용 시 中企에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
'취업난 청년' 채용 시 中企에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1.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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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 중장년 희망 취업박람회’ 채용게시대 (사진/영등포구 제공)
▲ 지난 ‘2022 중장년 희망 취업박람회’ 채용게시대 (사진=영등포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다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한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만5000명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인원인 9만명보다 3만5000명 많은 숫자다.

사업 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6개월이었던 실업 기간이 올해부터 4개월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실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 가능하다. 또한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도 새로 포함된다.

기업 당 지원 한도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그 외 지역은 100%다. 지난해 채용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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